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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 받는 전세보증금 5백만원까지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대상 소액보증금 한도액이 지역에따라 5백만∼4백만원으로 각각 2백만원씩 인상된다.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및 직할시가 3백만원, 기타지역이 2백만원이었던 우선변제 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각각 5백만원, 4백만원까지로 올리도록 되어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임대차료는 급격히 오르는데도 시행령이 규정하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 지나치게 적어 전세로 입주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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