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신 세금 냈다더니...신격호 롯데총괄회장 재산 압류 나선 신동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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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에 대해 압류에 나섰다.

신 총괄회장 지분 2100억원,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압류 절차 시작 #신 전 부회장이 세금 대납 후 강제집행 #동생 신동빈 지배하는 롯데그룹에 압박 의도 #롯데 측 "경영권 방어에는 영향 없어"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로부터 보유 중인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주식은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으로 21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류는 이 채무 관계와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그룹 측은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님 재산을 변칙 압류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원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설령 신 전 부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우호 지분을 합치면 신동빈 회장이 50%를 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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