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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록물 빙자한 증거인멸"…'30년 봉인' 차단 주력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 앞에 뉘우친단 말 한마디 고사하고 진실을 운운하며 사실상 불복이나 다름없는 선언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 앞에 뉘우친단 말 한마디 고사하고 진실을 운운하며 사실상 불복이나 다름없는 선언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추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황 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재임 때의) 기록을 본인이 지정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삿짐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나오고 있다. 2017.03.12.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삿짐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나오고 있다. 2017.03.12.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황 대행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관련법에 대통령의 범주를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당선인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추 대표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부정한 셈이다.

추 대표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이 대통령기록뭄벌 악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은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청와대 경호팀에서 사저로 가저온 물건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3.12 김상선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청와대 경호팀에서 사저로 가저온 물건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3.12 김상선

황 대행이 청와대 기록물 중 일부를 비공개 기록으로 지정할 경우 최장 30년간 봉인된다. 제한적으로 해당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2017.03.12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건물 옥상에서 취재중인 방송사 카메라 렌즈를 태극기로 가리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17.03.12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건물 옥상에서 취재중인 방송사 카메라 렌즈를 태극기로 가리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행에 대해 “두 분은 탄핵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목불인견’의 행태로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십상시’를 내세워 사저정치를 시작했다.

이는 구태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행에 대해선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선일자를 공고하지 않았다. 특검기간 연장 때 절차에 불과한 승인권을 남용하더니 대선일자를 볼모로 자신의 대선출마를 저울질 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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