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강간당했다 ”허위사실 고소한 또 다른 여성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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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또 다른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씨 성폭행 피소사건의 또 다른 고소인 A씨(24)를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2015년 12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그대로 가버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강간죄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이런 허위 사실을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는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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