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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청와대…수사당국 압수수색 재시도 나설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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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인 없는' 상태의 청와대인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에 청와대 본관에 게양된 봉황기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2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의 모습으로, 태극기 옆 깃대에 봉황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원한 깃대에 봉황기가 걸려 있던 자리이다. [중앙포토]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에 청와대 본관에 게양된 봉황기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2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의 모습으로, 태극기 옆 깃대에 봉황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원한 깃대에 봉황기가 걸려 있던 자리이다.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당국은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10월엔 검찰이, 지난 2월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번번이 청와대 측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자료 등을 검찰로 넘기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모든 수사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때문에 청와대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자료와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반출되기 전에 검찰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했지만 앞서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내세웠던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청와대의 지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또,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들이 입장을 번복해 압수수색을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이들이 압수수색을 승인한다면,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았던 이유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 시설관리의 책임자인 이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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