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9일 이규효건설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확정,지금까지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무주택 주민과 동일직장내의 무주택 근로자로 한정돼있던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구역의의 무주택 주민도 주택조합을 설립,재건축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종합건설업체에만 주어온 주택건설 시공권을 확대,일정규모를 갖춘 중소건설업체에도 제한된 범위안에서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주택관이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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