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달 17일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김영만 상임의장을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창원시 국립 3ㆍ15 민주묘지 안 3ㆍ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김주열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등은 3ㆍ15 민주묘지 관리소 측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란과 케첩을 던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김 의장을 경찰서에 연행해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 의장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첩과 계란으로 뒤범벅이 된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것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