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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대통령 사진에 케첩 뿌린 회원에 “200만원 내라”

중앙일보

입력

김영만 의장이 던진 케첩과 계란에 뒤범벅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중앙포토]

김영만 의장이 던진 케첩과 계란에 뒤범벅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중앙포토]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시민단체 회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달 17일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김영만 상임의장을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창원시 국립 3ㆍ15 민주묘지 안 3ㆍ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김주열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등은 3ㆍ15 민주묘지 관리소 측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란과 케첩을 던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김 의장을 경찰서에 연행해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 의장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첩과 계란으로 뒤범벅이 된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것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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