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와대 퇴거 시점은…마지막 메시지 남기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놓고 청와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충격 속에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현재 언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지, 대국민 메시지를 간략하게라도 낼지에 대해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대통령과 상의를 거쳐 향후 일정과 절차 등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왔으나 박 대통령 본인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사가 강해서 이날 아침까지도 박 대통령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관저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국무회의 소집 등의 방식으로 대국민 담화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다. 대신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비롯한 거취문제가 결정되는 대로 입장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지만, 4년간 비워둔 사저의 난방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하루 이틀 정도 임시거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며칠간 더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동 사저는 1990년부터 2013년 청와대 입성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한 곳이다. 1983년에 지어져 각종 내부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아 난방시설 공사 등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여파로 공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