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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탄핵 반대 집회서 경찰, 최루액 분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파면'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헌재 앞에서 이날 오전부터 집회를 시작한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에 최루액을 분사했다.

경찰은 오후 2시 22분쯤부터 집회 참여자들에 최루액 분사를 시작했다.

이날 시위는 헌재의 선고 이후 과격해졌다. 경찰 버스에 올라가거나 흔드는 참여자들도 다수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음향기기가 떨어져 머리에 맞아 참여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참여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 ]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참여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 ]

경찰은 이날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내리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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