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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특검, 뇌물공여 관련 어떤 지시 내렸는지 명확히 설명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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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열렸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이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박 대통령과 따로 만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형태로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공소사실에 이 부회장의 범행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피고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또 “사건에 대해 예단하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적혀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298억원은 실제 박 대통령 측으로 금품이 넘어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로 맡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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