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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투자 손해 본 인하대 107억원도 날릴 판

중앙일보

입력

[사진 다음 로드뷰 캡처]

[사진 다음 로드뷰 캡처]

인하대가 다음달 19일까지 송도캠퍼스 부지 잔여 대금 594억원 중 10%를 인천경제청에 납부해야한다. 인하대는 첨단 캠퍼스를 조성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000㎡를 인천시로부터 107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동안 482억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했다. 나머지 땅값 594억원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뒤인 오는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나눠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투자 손실로 130억원 손해를 봐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자 경제청에 “지금까지 계약금 낸 만큼만 땅을 사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제청은 “불가능하다.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을 모두 도로 내놔야 한다” 는 방침을 내세웠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동창회는 “모교가 한진 계열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금융 상품 등에 투자했다면 한진에서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30억 손해 책임은 재단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대학은 2012년 7월과 2015년 6~7월 각각 50억원과 80억원씩 모두 130억원을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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