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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어" 10대 소녀 억지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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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동거녀들에게 수백 차례의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수천만원을 나눠 가진 20대 선·후배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후배들의 애인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나이 어린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24일까지 1회당 15만원씩을 받고 A양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4개월간 평균 13만원씩 523회의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 6800만원을 관리했다. 정씨는 한씨와 정씨에게 500만~700만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A양 등이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했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는 등 억지 성매매를 강요하고, 10대 소녀들은 정씨의 지시로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씨와 한씨, 또 다른 정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키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막중한 해약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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