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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 사전투표일까지 '황금연휴'...칼자루 쥔 황교안

중앙일보

입력

2017년 5월 달력

2017년 5월 달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0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5월 9일 대선'은 3월 10일부터 60일 이후인 시점이 이 날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만큼 충분한 후보 검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꽉 채운 채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관건은 5월 9일 화요일이 '황금 연휴'가 끝난 직후라는 점이다.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날, 5월 3일 수요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직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연휴 기간인 셈이다. 이 경우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선거 당일은 연휴 이후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치르게 돼 있는 사전투표일이 연휴기간과 겹치게 된다. 게다가 대선 당일도 임시 공휴일인점을 감안하면 최대 11일까지 연휴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선거일에 따라 최대 투표율이 10%p 이상 차이날 수도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최종 선거일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차질없이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되는 만큼 황 권한대행이 일정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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