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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보복 운전’…환자 사망했는데 벌금 3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막아 응급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벌금 3만원이라는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산둥성 지난 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구급차에 보복 운전을 해 응급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일어났다. 당시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싣고 경적을 울리며 앞 차량을 추월해 달리고 있었다. 이 때 검은색 세단 한대가 구급차를 앞질러 가로막으며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이 세단은 구급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정지를 했고 일반 차량보다 속도를 늦춰 운행하기도 했다. 구급차가 차선을 바꿔 피해 가려 하자 세단도 같이 차선을 변경해 앞을 가로막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구급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는 “내 차가 너무 오래되고 속도가 느려 빨리 달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보복 운전은 맞지만 환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보복 운전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 ‘구급차 통행 방행 혐의’만 적용해 우리 돈으로 약 3만원(200위안)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중국에서 응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데 대한 최대 처벌은 구류 10일 또는 500위안(약 8만3000원) 이하의 벌금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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