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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재단 등 취소절차 돌입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가 출연금 불법모금에 관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정부 직권으로 설립 취소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취소가 확정되면 실무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취소 절차가 완료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었다. 그에 따른 법률 검토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재단 재산은 일단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강제 모금인지 뇌물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된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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