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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소용? 직장인 25% "3만원 이상 접대했다"

중앙일보

입력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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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가 크게 줄었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농업·농촌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사 접대시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5%에 달해 김영란법 시행 전(29.4%)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응답자 중 '1인당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4.9%로 법 시행 전(70.6%)보다 급감했다.


김영란법 식사 가액 기준인 3만원 이상을 접대한다는 응답자중 '3만~5만원 미만'은 16.7%, '5만원 이상'은 8.2%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3만원을 넘는 식사 접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대에게 접대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접대가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73.6%에 달해 실질적으로 법이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식사 접대 횟수 자체가 줄거나 단가가 낮아지면서 객단가가 높은 육류구이점, 한정식점, 일식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외식업의 위기는 곧 농수산업에 타격을 주는 만큼 신메뉴 서비스 개발 지원과 단기적 금융 애로 해결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 적용 기준과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이 지나치게 접대 행위를 위축시키는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해당 법 시행을 계기로 가족 식사 기회가 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인 중 '퇴근 후 가정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37.3%로 법 시행 전(23.9%)에 비해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1~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의 59.1%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32.4%, 공직자(언론·교육기관 포함)는 8.5%였다. 직급별 응답자는 과장·차장급이 62.1%로 가장 많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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