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계 앞두고 우병우 통화 논란…고비마다 검찰 지휘부와 통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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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후 10월까지 김 총장과 20여 차례 통화했다.

통화 시점은 지난해 8월 16일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모 신문기자에게 “우 전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린 정황이 방송으로 보도된 직후였다.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을 출범한 날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8월 29일 사흘 전에도 김 총장과 통화했다.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서는 요부가 되는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

또 우 전 수석은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이 나왔다”는 JTBC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통화 내용은 누군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 문자와는 다르게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두 사람에게 모두 먼저 전화를 했었고 해외 출장이나 일반 사무 관련 얘기만 했을 뿐 사건 수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청와대 관계자라 하더라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인사와 직접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김성일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위해서 충분히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일 때 그게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우 전 수석과 검찰 지휘부의 통화 자체가 부각되는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는 시점에 검찰 수사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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