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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추방키로...무비자협정 6일로 중단

중앙일보

입력

김정남 피살 사건의 유일한 북한 국적 구금자 이정철이 3일 자유의 몸이 된다.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검찰총장은 2일 기자들에게 “이정철을 기소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합법적 체류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정철을 말레이시아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철의 구금 기간은 3일 만료된다. 이정철은 결국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무사 귀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져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철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용의자 중에서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인물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유력한 연결고리였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정철을 지난달 17일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의 도주를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13일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이정철의 입을 열지 못했다. 피살 현장인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폐쇄회로(CC)TV엔 용의자 4명이 이정철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찍혔다. 그러나 이정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 없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경찰은 본지에 “말레이시아 형법에서 중요한 것은 살인의 의도성을 확증하는 것”이라며 “이정철의 경우 그런 물증이나 자백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수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른 북한 국적 용의자 현광성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은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추방하는 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했거나 신병 확보도 하지 못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자칫 베트남ㆍ인도네시아 국적 여성들만 처벌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 당국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엔 이길성 외무성 부상, 쿠알라룸푸르엔 이동일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급파하며 벌여온 수습 외교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날 외교적으로는 강수를 뒀다. 북한과 2009년 맺었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하면서다.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협정을 6일자로 파기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단교까지 고려했다는 점을 볼 때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타협점을 찾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쿠알라룸푸르=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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