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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업체 서면 합의제를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휴가를 위반하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백인이상 사업장은 내년1월부터「근로시간관리대상사업체」로 지정되고 「근로시간연장서면합의제」 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연말까지 6·29이후 분규발생전국2천2백개 1백인이상사업장은 정밀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위반·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기피·합의사항 불이행등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업주를 구속 또는 입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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