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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의 온상’ 오명 쓴 알리바바 “중국 법 때문에 짝퉁 못 막아”

중앙일보

입력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짝퉁’ 판매로 잇따라 비판을 받자 짝퉁을 퇴치하지 못하는 건 중국 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12월 짝퉁 판매 등의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악덕시장(Notorious Markets) 업체’로 분류됐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


미국 CNBC는 “28일 알리바바가 짝퉁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의 모호한 위조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법 집행 당국에 짝퉁 의심 단서를 제공해도 실제로 수사관들이 추적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 뿐”이라고 지적했다.

'악덕시장 업체' 지정 등 비난 속출에 # "알리바바에 법 집행 권한 없다" 항변 # 실제 짝퉁 의심 4500건 중 유죄 33건 뿐 #

실제로 알리바바는 지난해 국제반위조상품연합(IACC)에 가입하고 자체 짝퉁 색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오명을 씻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알리바바는 “작년 8월까지 1년간 3억8000만 개 제품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톈마오(天猫·T몰) 등에서 내리는 등 자체 조치를 취했지만 법 집행 당국이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적발한 짝퉁 의심사례 4500건 중 법집행 기관이 추적한 것은 1184건에 그쳤으며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33건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또 “민간 회사로서 알리바바는 법집행 권한이 없다”면서 “짝퉁 상품과의 전쟁에 우리 사회가 함께 자원과 노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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