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BC는 “28일 알리바바가 짝퉁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의 모호한 위조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법 집행 당국에 짝퉁 의심 단서를 제공해도 실제로 수사관들이 추적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 뿐”이라고 지적했다.
'악덕시장 업체' 지정 등 비난 속출에 # "알리바바에 법 집행 권한 없다" 항변 # 실제 짝퉁 의심 4500건 중 유죄 33건 뿐 #
실제로 알리바바는 지난해 국제반위조상품연합(IACC)에 가입하고 자체 짝퉁 색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오명을 씻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알리바바는 “작년 8월까지 1년간 3억8000만 개 제품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톈마오(天猫·T몰) 등에서 내리는 등 자체 조치를 취했지만 법 집행 당국이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적발한 짝퉁 의심사례 4500건 중 법집행 기관이 추적한 것은 1184건에 그쳤으며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33건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또 “민간 회사로서 알리바바는 법집행 권한이 없다”면서 “짝퉁 상품과의 전쟁에 우리 사회가 함께 자원과 노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