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교수는 검은색 털모자에 흰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셨다"고 언급하며 김 교수에게 직업을 물었고, 이에 김 교수는 "교수"라고 짧게 답했다.
김 교수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사실 관계자체가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와 정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에 대한 학사편의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조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교수를 업무방해 및 위증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교수는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4년 9월 최씨 측으로부터 정씨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 전 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한 혐의다.
또 류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