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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최경희·김영재 등 기소로 마무리…우병우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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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마지막 날인 28일, 입건된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 [중앙포토]

특검은 앞서 최순실 씨에 대한 추가기소를 비롯, 이날 기소될 인원이 10~15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지금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우병우 수사기록 일체 검찰에 넘기기로

이날 특검은 이들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아직 기소도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으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원데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외에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임원 대부분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또, '비선진료' 관련 혐의로 입건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검의 기소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지금까지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앞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만큼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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