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현직 판사, 추돌사고에 도주까지...

중앙일보

입력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도 모자라 차량 추돌사고에 도주까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인천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상태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 IC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측정됐다.

여주=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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