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틀 이상 학교 무단결석시 가정방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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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다음달 1일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출석 독촉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다음달 1일 시행 #제2의 원영이 막는다, 결석학생 관리 강화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에 따른 조치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신원영군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지난해 3월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초중등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학교 학교장은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 중인 아동이 2일 이상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 결석할 경우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방문도 할 수 있다. 독촉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을 2회 이상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아동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7일 이상 무단 결석시 출석을 독촉하도록 돼있었고, 가정방문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무단 결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2일 이상 무단 결석시 결석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7일 이상이 될 경우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유치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에서만 의무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또 학부모가 학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학원이나 교습소는 고유명칭 외에 ‘학원’, ‘교습소’라는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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