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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채비 마친 국회 측...권성동 "박 대통령 안나올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최후의 결전’을 위한 마지막 채비를 마쳤다.

권성동, 대통령 측 주장 반박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27일 최후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총괄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용구 변호사, 이명훈 변호사 등이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한시간 가량 구두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국회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이 변론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국회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이 변론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 단장은 회의가 끝난뒤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보기엔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해서 내도 출석해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판부나 청구인 대리인단의 질문공세를 받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기일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헌재가 24일로 예정된 최후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공표한 이상 더 이상의 지연책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권 단장은 대통령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에서 정말 합리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건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서 이루어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8인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헌법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다”며 “헌법재판은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탄핵소추사유를 건건이, 별개로 해서 탄핵소추의결을 하라는 명문규정이 없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일괄해서 탄핵소추사유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이전엔 탄핵소추절차에 대해 문제 삼은 전례가 없다”며 “준비 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법무부가 절차가 적법하단 의견을 냈고 또 헌재에서도 탄핵소추가 위헌이라는 피청구인측 대리인단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미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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