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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살해한 20대 구속…남은 세 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중앙일보

입력

전남 여수시 봉강동[사진 다음 지도 캡처]

전남 여수시 봉강동[사진 다음 지도 캡처]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범행 2년 3개월 만에 구속되고 부인까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남은 자녀들은 아동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11월 여수시 봉강동에서 둘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의 친자녀 3명과 데리고 있던 지인의 아기 모두 A씨 부부와 격리조치 중이다. 경찰은 시체 유기 장소를 추궁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한집에 살던 첫째(8·남)와 셋째(4·여), 지인의 아기(3·여)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넷째(3·남)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으로 보내졌다. 아내 B(21)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부는 각자 부모·형제와도 단절돼 현재까지 아이들 보호자로 나선 친·인척도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법상 의무보호 기간인 일주일 동안 보호자가 나타나더라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이후 친모나 다른 가족이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면 여수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협의 등을 거쳐 데려갈 수 있다. 심리상담 등은 계속 받아야 한다.

 첫째는 A씨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다. 숨진 둘째 아이부터는 A씨와 B씨가 결혼해 출산했다. A씨 집에 함께 있던 생후 19개월 아기 친모는 홀로 키우다 경제적인 이유로 B씨에게 몇 주 동안 아기를 부탁했다. 경찰 출동 당시 친자녀 2명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인의 아들인 19개월 된 아기만 얼굴 양쪽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

 부양능력을 갖춘 친·인척 등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최장 6개월까지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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