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떡볶이 국물’ 의경 중대장 불문경고 처분…“솜방망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의무경찰 대원들에 폭언을 하고, 지휘 차량을 출퇴근하는데 이용한 의무경찰 중대장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따.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동대 중대장 J경감을 불문경고 조치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감경되면 받는 낮은 수준의 징계다. 다만 인사 기록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남아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J경감은 지난해 1월 기동대에 부임한 뒤 지휘차를 출퇴근, 병문안 등 개인용무에 이용하고의경 대원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 안에서 떡볶이를 먹은 뒤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다며 의경 대원에게 “떡볶이 국물을 다 마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경감은 이와 관련, 조사에서 “떡볶이 국물을 억지로 먹인 게 아니라 의경 대원과 같이 나눠 먹었다”며 “남은 거 아까우니 먹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징계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 등의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0일 J경감 밑에서 근무한 전 전·현직 의경 10여명의 발언을 근거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