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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나이트클럽 주인 인척이 '梁몰카' 용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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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1일 K나이트클럽 실제 소유주 李원호(50)씨의 인척인 N씨(47)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후 9시쯤부터 검찰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해 N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두개의 비디오 테이프와 메모지.컴퓨터 디스켓.영업 장부 일체 등을 압수했다.

N씨는 李씨가 운영하던 청주시 가경동 J볼링장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李씨의 불리한 법정 진술로 인해 알력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이에 앞서 종업원 5명과 몰래카메라 촬영 위치로 알려진 K나이트클럽 맞은 편 모 숙박업소 대표 李모(38)씨를 불러 N씨와의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李씨의 동업자 洪모(50).유모(50)씨 등 두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사건무마 청탁을 둘러싼 의혹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李씨가 수사무마 청탁과 관련, 주변에 금품을 제공했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SBS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 소환 대상과 시기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김방현.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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