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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두 여성 속여 9000만원 챙겼다 덜미

중앙일보

입력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두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 정모(59)씨는 자주 가던 커피숍 주인 A씨(61)에게 자기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귀띔했다. 평소 자신을 건설현장 소장이라고 소개했던 정씨의 말에 A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정씨는 A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사주고 소유권까지 넘겨 주겠다며 환심을 샀고, 두 사람은 동거를 했다. A씨는 8300만원을 빌려줬다.


정씨는또다른 커피숍에 가 종업원 B씨(71)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현혹했다. 그는 당첨금을 빨리 찾으려면 서울에 가서 은행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B씨에게 830만원을 빌렸다.


당첨금을 찾아 곧 빌린 돈을 갚겠다던 정씨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씨는 핑계를 대며수 개월 동안 돈을 갚지 않다가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B씨의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내 정씨를 붙잡았다. 알고 보니 사기 전과만 15범이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정씨를 사기 혐의로 24일 구속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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