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처분은 사건을 임시로 중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배와 함께 내린다. 기소중지 해제의 사유가 풀리면 지체 없이 수사를 재개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의무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지 않는 한 기소중지 처분은 불가피하다. 잠재적인 범죄자란 얘기다.
특검은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대로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것을 빌미로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아직도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다지만 성사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면 같은 기소중지 처분이라도 퇴임 후 특검의 수사기록이 남아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는 운명만은 피했을 수도 있었다.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