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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최종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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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연기했다.

헌재, 예정보다 사흘 늦추기로 #대통령측 “강일원 재판관 빼라” #이정미 “심판 지연 목적” 각하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가 회의를 거듭했다. (최종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최종변론일을 다음달 2일 또는 3일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달 27일의 2주 뒤는 다음달 13일이다. 이날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날이다. 따라서 그의 퇴임 전에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예우·경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최종변론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변론 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을 만나 상의해 보겠다.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이날 “편파적 증인 신문” 등의 이유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심판에서 배제시켜 달라(기피신청)고 요구했다. 재판관들은 심리를 중단하고 회의를 연 뒤 이를 각하했다. 이 권한대행은 “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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