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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유담의 2억 재산 정체는?...유승민 "제 불찰"

중앙일보

입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딸 유담씨. [사진 중앙포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딸 유담씨. [사진 중앙포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딸 유담(23)씨가 2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금수저'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유 의원이 해당 재산과 관련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22일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딸 유담씨의 재산에 관해 묻는 패널의 질문에 "딸의 예금 1억8000만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예금과 관련해서는 딸이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가족 간, 특히 직계 간 차명이 허용될 때는 생각없이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내 불찰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29일부터 시행된 '차명거래금지법 개정 법률안' 이전에는 가족간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가 어느 정도 용인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유 의원이 딸 유담씨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입금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편 유 의원의 딸 유담씨 재산은 지난 16일 한 방송을 통해 액수가 공개돼 입길에 오른 바 있다. 특별한 근로소득이 없는 신분이었지만, 상당한 양의 재산이 확인돼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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