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사유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종합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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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한 사유로 추가로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측은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축소시킨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30억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추가로 제공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팀은 또 새로운 증거와 범죄 혐의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새롭게 확보된 안종범(58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가 핵심적인 물증이 됐다. 특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과 공정위 서기관의 업무일지를 확보한 덕분에 1차 영장 때보다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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