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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4년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받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 이지현)는 16일 롯데카드 고객 5663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대상으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의 고객 1억 40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는 최대 규모로 당시 큰 파장을 낳았다. 이 사건은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KCB 직원 박모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이용해 전산망에 접근한 뒤 USB를 이용해 정보를 빼돌리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NH농협카드에서 약 7201만건, KB국민카드에서 5378만건, 롯데카드에서 2689만건의 정보를 유출했다. 해당 개인정보는 대부분 회수하거나 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유료로 넘어가기도 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에게도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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