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21일공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 개헌협상이 완전 타결됨에따라 국회는 17일 헌특 전체회의를 열어 조문정리를 끝내고 새 개헌안을 채택, 18일 상오 10시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19일 정부로 이송한다.
정부는 21일상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후 10월12일께 국회의결 ▲10월27일께 국민투표에 붙여져 ▲10월29일께 대통령이 확정, 공포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7일상오 4당총무회담을 열어 개현안의 발의 절차를 논의했다.
민정·민주·국민당소속의원들은 개헌안 발의를 위한 서명을 이미 끝내 18일상오 국회에 정식 접수시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