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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6년간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 “엄마가 알면 우리 가정 다 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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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 친딸을 6년 동안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어린 친딸을 6년 동안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어린 친딸을 6년 동안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재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이지만, 어린 나이에 친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956회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강간 등을 일삼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 딸은 7살이었다.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아버지는 친딸에게 수백 차례 몹쓸 짓을 되풀이했다. 딸이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엄마한테 이 일을 알리면 엄마랑 아빠, 우리 가정이 다 깨진다”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딸이 지난 2015년 말 용기를 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버지의 범행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다. 이 글을 본 경찰이 방문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아내도 2015년에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쉬쉬했다.

1심 재판부는 “7세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는 2014년 564명, 2015년 520명 등 연평균 500건 남짓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에 40여 명의 아이가 가족 간 성범죄로 속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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