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갈등 빚던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존속 살해 혐의로 A씨(37)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61)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집 인근에 있는 금강 하구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날 "아버지가 가출했다"며 경찰에 가출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출을 의심한 A씨의 여동생이 인천 남동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를 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A씨의 여동생은 경찰에 "오빠(A씨)가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자인 A씨는 결혼 후에도 부인·자녀 등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았다. 그는 그러면서 평소 아버지에게 "생활비 등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자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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