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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부조작 사실 알고 트레이드 한 혐의 NC에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검은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의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신생구단 선수지원 방안에 따른 선수영입 절차(특별지명 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이들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수영입 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성격이 달라 사기죄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프로야구 이성민 선수가 NC 시절인 2014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kt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의정부=전익진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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