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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해산명령」신청…반려…재신청 현대 중공업 분규에 새 "불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울산=노사분규특별취재반】근로자들의 파업·농성과 회사측의 휴업조치·노조간부 등 무더기 구속사태로 열흘째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사분규는 10일 회사측이 울산시에 노동조합해산명령신청서를 내고 울산시가 이를 즉각 반려했으나 11일 현대측이 다시 신청, 분규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회사측이 노조해산 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측이 협상하기 거북한 현노조를 강제해산시키려는 조치』라고 반발, 5천여명이 11일상오 회사운동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대의원 1백83명가운데 1백여명이 회사측의 노조해산명령신청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용목 그룹노조협의회위원장은 근로자들이 농성중인 중공업운동장에서 성명을 발표,『현대그룹노조협의회는 사태수습을 위해 농성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선언했다.
◇해산명령 1차신청=회사측은 10일 하오2시『현노조집행부는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폭력으로 임금협상을 방해했으며 울산시청과 회사건물을 점거, 기물파괴 및 방화 등으로 임금협상을 중지시키는 등 회사경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노동조합법32조(해산명령 등)에 의해 노조해산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춘림회장명의로 된 해산명령신청서에서 회사측은 ▲현재의 현대중공업노조는 대의원 1백70여명이 근로자 1백명당 1명씩 선출하도록 규약에 규정돼 있는데도 민주노조를 주장하는 과격근로자들에 의해 무기명비밀투표 없이 선출됐고▲8월31일 이재직사무국장(구속중)이 울산시에 쟁의신청서를 냈으나 구비요건불비로 반려됐는데도 9월2일과 3일 농성과 가두시위·공공기물파괴 등 불법을 저질렀으며▲현노조집행부는 상무위원 21명중 15명이 구속돼 의결정족수부족으로 노사교섭과 결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이익치전무(45)는 10일 하오4시와 11일상오 두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근로자들이 폭력시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구속자석방을 전제로 농성을 계속,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해 부득이 정상가동을 위해 해산명령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회사는 전체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새민주노조를 결성한 뒤 임금 및 노사분규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반려=울산시는 이날 하오 윤세달시장 주재로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노조해산명령신청을 검토,『현행법상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오7시 서류를 현대측에 반려했다.
고수용 울산시 사회과장은『노동조합법 32조1항에「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32조 2항에 「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위반된 사항을 적시해 노조에 알리고 시정을 촉구한 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산을 도노동위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어 해산명령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해산명령 재신청=현대중공업은 11일 울산시에 제출한 노조해산명령 재신청에서 현 노조가 노동조합법 27조(총회소집)·노동쟁의법 12조1항(쟁의행위제한)·12조2항(방위산업종사자 쟁의행위금지)을 위반했다고 추가로 서류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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