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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재경 대사 심사 전 아그레망 요청, 법 위반 아냐"

중앙일보

입력

외교부가 유재경(사진) 주미얀마 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주재국의 사전 동의(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무공무원법은 공관장 임용 이전에 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그레망 요청은 내정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이후에 자격심사를 진행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유재경 대사를 포함한 모든 공관장은 임용 이전, 그러니까 정식 인사 발령 이전에 자격심사를 받았고, 따라서 외무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유 대사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주재국인 미얀마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가 바뀌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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