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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헌법소원 낸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정부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낸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지 않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무임승차 문제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헌법 소원을 내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철 등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에서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에 이르렀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로 승객 3명 가운데 1명은 돈을 내지 않고 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철 등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해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코레일의 경우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도철 등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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