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중 레이더망'으로 보험 사기자 35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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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씨는 2013년 7월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ㆍ운전자 보험금 265만원을 타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고의로 35건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76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처럼 고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해 온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으로 고질적인 보험 사기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3중 레이더망’이란 보험 가입ㆍ유지ㆍ적발 등 3단계에 걸쳐 보험 사기자를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 중 유지단계 내의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146명을 추린 뒤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고의 사고 여부와 혐의자 공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5억원에 달하는 보험 사기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보험 사기 유형은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사고를 낸 뒤 장기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다. 전체사고(470건)의 89.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자들은 사고 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4인 이상의 인원을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이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운전자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사례도 있었다. 김 팀장은 “향후 허위ㆍ과다 입원 환자와 허위ㆍ과다 입원 조장병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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