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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우승마 맞혀라" 하루 14시간씩 기도시킨 엽기 아버지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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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경마 우승마를 알아내라"며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폭행을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9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제주시 자신의 집 기도방에 가두고 하루 약 14시간씩 기도를 시킨 혐의다. 서씨는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뒤 명상을 하는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는 기도를 강요했다. 당시 서씨의 부인은 경마기도 강요와 폭행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상황이었다. 서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씨는 또 자녀들을 병 간호를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예상 우승마를 예측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목검을 이용해 상습 폭행도 일삼았다. 아울러 서씨는 ‘경마 기도’를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자신이 때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자녀에게 지혈만 한 채 응급구호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서씨의 엽기적 행각은 딸 서모(14)양이 집에서 가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서씨는 같은 범죄로 2년 간 교도소에 복역한 전과가 있다. 2008년 7월 만기 출소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자녀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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