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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어린이집 보육료 현금으로 못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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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현금으로 받지 못한다. 대신 지로 또는 자동이체.스쿨뱅킹(학부모 통장에서 어린이집이 매월 보육료를 인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현금으로 보육료를 받다가 적발되는 어린이집은 각종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육료 현금 수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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