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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장사'로 돈 번 한인 유죄

미주중앙

입력

LA한인타운에서 정규인가 학교를 운영하며 유학생 대상 비자 장사를 해온 한인 3명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LA한인타운 어학원 등 4곳 운영
무늬만 유학생 양산 '600만 달러'

9일 LA 연방검찰은 2015년 3월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심모(53·여)씨, 문모(41)씨, 최모(23·여)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LA한인타운에서 프로디 대학/네오 어학원(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월터 제이 M.D. 교육원(Walter Jay M.D. Institute, an Educational Center), 미국 법의학 대학(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등을 운영하며 최소 5년 이상 비자 사기를 벌였다.

검찰은 심씨가 유학생에게 학생 비자(F1) 취득에 필요한 입학허가서(I-20)를 남발, 연간 6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전했다. 심씨는 문씨와 최씨의 조력을 받아 한국과 중국 국적 학생 1인당 6개월 학비 평균 1800달러를 받고 I-20을 발급했다.

검찰은 심씨가 운영하는 학교에 등록한 이들은 무늬만 학생으로 수업은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씨는 등록한 이들이 이민서비스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시기별로 입학허가서 변경을 도왔다. 검찰은 심씨가 이민사기, 불법체류 조장,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공범은 이민법 위반 혐의다. 심씨 등 선고일은 6월5일이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자 장사를 하는 어학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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