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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많이 컸냐" 4세 원생 강제추행 어린이집…법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마땅

중앙일보

입력

4세 원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을 각종 운영비가 지원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5월 A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강원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4일 오전 8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원생 B군(4)에게 다가가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며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돼 보호처분 결정과 함께 40시간의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5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다.

이에 A씨는 “장난으로 ‘고추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한번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고 40시간의 수강 명령 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이 목적인 만큼 선정 취소 사유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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