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경찰 초동 조치 잘못해 보복폭행 당했다" 주장해 논란

중앙일보

입력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네팔인 A씨가 “몸이 아파 쉬는 날 회사 상무(64)에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했는데 상무가 기숙사로 찾아와 폭언을 하고 휴대폰을 던져 허벅지에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가해자인 상무가 현장에 없고, 다른 기숙사 직원들이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자 A씨에게 고소장 접수하라고 안내 한 뒤 돌아왔다.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 뒤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20일 경찰은 상무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고, 상무는 22일 오후 8시쯤 다시 회사 식당에 있던 A씨를 찾아가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경찰에 신고해라”며 손으로 머리를 3회 정도 눌러 코피가 났다는 것이 경찰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이하 센터)는 경찰이 초동 조치를 잘못해 A씨가 보복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호 센터 팀장은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하지만 A씨 등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복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8일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네팔인 A씨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 경찰관이 고소를 하라고 안내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 들은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안내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며 “해당 사건을 엄중히 조사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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