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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왕따 논란' 제주 여교사 벌금 8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교 1학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왕따'를 지시했던 담임 여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약 2개월간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오늘은 네가 1일 왕따야"라고 지목하는 식으로 학대한 혐의다.

반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1일 왕따로 지목된 학생에게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도 5분 안에 먹도록 했다. 또 왕따로 지목된 학생과 말을 섞은 학생도 왕따를 당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한 부모는 "아이가 집에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아 숙제할 수 없게 되자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눈물을 보여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A씨가 반 학생들에게 학교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까지한 사실을 알고는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A씨에 의해 왕따를 당한 학생은 반 전체 24명 중 20명에 이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지도 차원에서 중간 놀이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일 왕따가 공론화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일러바쳤는지 직접 확인 했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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