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정리 등 l5일까지 자진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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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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