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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 탄핵심판 선고 ‘3초3중’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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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정농단 재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 17명 중 8명만 채택해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최종 선고는 2월을 넘기게 됐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 17명 중 8명만 채택해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최종 선고는 2월을 넘기게 됐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7일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을 22일까지 열기로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7명 중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8명만 채택했다.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회의를 통해 소추 사유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 이들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안종범 등 8명 증인채택
소추위원, 최후변론일 확정 요청
이정미 “재판관과 논의해 결정”
노무현 땐 최후변론 2주 뒤 선고

22일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일로 정해지면서 헌재의 최종 선고는 2월을 넘기게 됐다. ‘2말3초’(2월 말, 3월 초)로 관측되던 탄핵심판 선고일은 ‘3초3중’(3월 초,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헌재가 신속한 재판 의지를 계속 밝혔지만 대통령 측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재판을 지연시킨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최후변론 일정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은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다.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이 제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을 예상할 수 없다. 변론 종결일을 알려주면 (최후 변론을) 준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회의에서 논의 후 다음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후변론 날짜가 잡히면 최종 선고일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최후변론 이후 재판관들은 수차례 평의를 열고 찬반 표결을 한 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최후변론일인 4월 30일 변론이 종결돼 2주 뒤인 5월 14일에 결정이 선고됐다. 당시 선고 날짜는 선고 3일 전에 발표됐다.

소추위원 “무더기 증인신청에 재판 지연”

과거 일정으로 계산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3월 13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이후 최종변론을 포함해 한두 차례 재판이 열리더라도 2월 28일께에는 변론이 종결될 공산이 크다. 그로부터 13일 뒤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다. 변론이 조금 더 늦어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 전에 표결에 참여하고 퇴임 이후에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후변론이 잡히기 전에 증인 추가나 불출석 등의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뒤 브리핑에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증인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추가할 계획은 없지만 새로운 사유가 생긴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사유는 13가지에 이른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변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후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지에 대해 기자들이 “박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어렵다고 한 1회 변론 때 입장이 아직도 유효하냐”고 묻자 “당시 최종변론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험악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던 중 국회 측 이명웅 변호사가 “고영태씨 관련 질문은 증인이 경험한 게 아니고 주 신문사항 범위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정 변호사는 “저희는 그쪽(국회 측)이 신문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했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부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니 들어보겠다. 대신 핵심 부분만 간략히 하고 화는 내지 말라”고 양측을 진정시켰다.

재판관들이 퇴정한 뒤에도 이 변호사가 “변호인들끼리 이의신청하는데 이렇게 안하무인 격이 어디 있는가”라고 따졌고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안하무인은 누가 안하무인이냐. ‘4월, 5월 대선’ 보도가 나오게 한 게 국회 측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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